정부가 바뀌면서 방역 정책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BA.5 변이의 등장과 백신 예방 효과 감소로 인해 하루 7만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매서운데요. 지금 열이 나거나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와 치료는 어디서 어떻게 받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검사 장소와 방법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와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문자나 통지를 받은 사람, 해외입국자 등은 우선순위 대상자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가 기본입니다.

일반인 코로나19 검사와 처방을 내려주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아래 첨부파일로 확인하세요. 2022년 7월 19일 기준입니다. 컨트롤+F를 누르고 본인이 사는 지역을 입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만 3000여개나 됩니다. 검사비는 무료지만 진료비가 5000~6500원 가량 나옵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_운영현황_20220719.xlsx
1.35MB

 

 

 



만일 주변에 RAT 검사 기관이 없거나 자가검사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양성 진단키트를 비닐팩 등에 밀봉해 주변 보건소 등 선별검사소에 가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보험이 적용돼 무료지만 그렇지 않고 음성이면 자비를 내야 합니다. 대학병원은 비싸서 오히려 확진자가 본인의 감염 사실을 숨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코로나 치료비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 시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대상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진료·약제비도 본인 부담합니. 재택치료 와중에 진료를 받으면 5000원 가량, 약을 처방받으면 30%는 환자가 부담합니다. 규모가 큰 병원은 더 많은 금액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득, 자산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1인 가구는 233만4000원, 4인 가구는 512만1000원 이하 정도입니다. 격리자가 1명이면 10만원, 2명 이상이면 15만원입니다.

 

 

 

기업에게 주는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으로 대상이 축소됐습니다.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내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원 금액은 하루 최대 4만5000원, 기간은 최대 5일입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부24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해제 정보가 있는 국민만 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은 사람입니다.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 외 별도의 구비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24 신청은 회원 가입이 필수고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라 나이드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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