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세무서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법 10분 완료!
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타인에게 팔 때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노동 등 노력이 없이 100만원에 샀는데 가격이 올라 1000만원에 팔았으면
차액인 900만원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세무서에 가서 하는 법도 있는데
오늘은 잠실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청 후기를 들려드릴께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판매(양도)자는
계약한 그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저는 3월에 광주광역시에서 부동산을 매매했고 4월에 잠실세무서를 찾아 신고를 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가보니 정말 빨리, 10분만에 끝마쳤답니다..ㅎ
<잠실 세무서>
부동산을 판매한 곳이 어디던, 본인이 주소지가 있는 곳의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처리해야 합니다.
잠실세무서와 송파세무서와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요
관할 지역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고 가세요!
사진은 2020년 판입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정말 가까운데
병원 오는길에 들리는 것 외에는 갈일이 없는 이 곳...
잠실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곳은
2층에 위치한 제산세과입니다. 올라가 왼쪽 끝에 있는 사무실이에요.
들어가면 입구에 세무공무원이 앉아 있어 안내를 해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에요. 쓸게 참 많아 보이고 뭐가 뭔지 몰라서
가기 전에는 걱정이 한가득이었는데.
세무서에서는 세무공무원이 항목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직접 작성하게 도와줍니다.
참고로 세무공무원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하는지 1대1 마크를 해줘요
빨간팬 선생님처럼 말이죠.
신분증을 포함해 부동산 계약서, 등기권리증,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세 영수증, 부동산중계 수수료 영수증은 필요합니다.
작성하는 동안 세무 상담 요청하는 사람도 많이 왔는데
아무튼 무척 친절하더라고요 ㅎㅎ
참고로 송파구청은 2월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상담요원을 배치, 운영하는데요
무료 세무 상담을 위해 송파구청 세무2과(☎02-2147-2610)로 문의했는데
코로나19로 상담 중단됐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용
세 줄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는 신분증, 관련 서류 몽땅 챙겨서
주소지 세무서로 가서 양도소득세 받는 곳에 가면
세무공무원이 친절히 안내해줘 엄청 빨리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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