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방역 1직장,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중대본 지침


󰊲 노동자근로자


󰊱 아프면 집에서 쉽니다.

 ㅇ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확인

 ㅇ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 및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람은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직 등을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기

 ㅇ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하기

 ㅇ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하기

 

󰊲 충분한 거리를 둡니다.

 ㅇ 위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 교육 등을 이용하되, 대면하여 실시하는 경우 개인위생수칙 준수

 ㅇ 동료와 가급적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ㅇ 사업장 내에서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등) 자제하기

 ㅇ 구내식당 이용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되 대화시 입을 가리기

 

󰊳 환기·소독을 합니다.

 ㅇ 손이 자주 닿는 곳 (탁자,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등) 주기적으로 소독

 ㅇ 사무실, 작업장 등을 환기하기

 

󰊴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예절을 지킵니다.

 ㅇ 손씻기(손 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ㅇ 악수 등 신체 접촉 자제

 ㅇ 개인 찻잔·찻숟가락 및 개인소품 등을 사용하기

 

󰊵 거리는 떨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ㅇ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ㅇ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 사업주

 

󰊱 아프면 집에서 쉽니다.

 ㅇ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체온검사

 ㅇ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 및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람은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게 하기  * 필요시 취업규칙 등에 반영

 ㅇ 근무 중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즉시 퇴근하게 하기

 ㅇ 유연근무제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게 하기

 

󰊲 충분한 거리를 둡니다.

 ㅇ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최소화

 ㅇ 위크숍,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 활용하되, 대면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개인위생수칙 준수

 ㅇ 모니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가급적 2m(최소 1m) 이상 유지

 ㅇ 사업장 내에서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등) 자제하기

 ㅇ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격벽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

 

󰊳 환기·소독을 합니다.

 ㅇ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

 ㅇ 사무실·작업장 면적과 인원을 고려하여 매일 2회 이상 환기하기

 

󰊴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예절을 지킵니다.

 ㅇ 손씻기(손 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 게시·안내 또는 교육

 ㅇ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 또는 구입 지원

 

󰊵 거리는 떨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ㅇ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최소화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조성

 ㅇ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ㅇ 사업장에 방문하는 외부인을 응접할 수 있는 간이 회의실 등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마련

 

󰊶 사업주는 방역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전담자)를 지정합니다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ㅇ 사업장 내에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내에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

 ㅇ 방역관리자는 사업장의 밀폐도, 밀집도, 업무방식 등을 고려한 위험도를 고려하여 방역지침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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