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회갑 때 사회적 거리두기 중대본 지침 [코로나 생활방역 7]


󰊱 방문객•손님

 

ㅇ 시설 관리자의 게시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마음 전하기

ㅇ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경우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기

ㅇ 행사 시 탁자 사이를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마주 보지 않도록 앉기

ㅇ 가급적 악수보다 목례로 인사하기

ㅇ 식사시간에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지그재그로 식사하기

ㅇ 식사 전후 및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만지지 않기 등

ㅇ 식사를 할 경우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기

ㅇ 식사를 할 경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 행사주관자

 

ㅇ 시설 관리자의 게시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

ㅇ 가족 행사는 가급적 검소(간소)하게 준비하거나, 필요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ㅇ 행사장 규모를 고려하여 밀집하지 않도록 초청 인원 수 정하기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행사 연기하기

ㅇ 초청자에게 생활방역 지침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기

ㅇ 생활방역 지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사 진행하기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할 수 있도록 좌석 배치하기

ㅇ 가급적 악수보다 목례로 인사하고, 식사보다 답례품을 제공하기

ㅇ 식사 전후 및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만지지 않기 등 예방수칙 준수, 식사를 할 경우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기

 


󰊳 아르바이트생책임자종사자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ㅇ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 제한 조치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안내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내에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

ㅇ 직원은 유연근무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인력 확보하기

ㅇ 필요시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ㅇ 행사시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고정형 탁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등 최소 1m 거리 유지

ㅇ 고객과 상담접객 직원 등의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늘리기

ㅇ 상담접객 등 많은 사람을 접촉하는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기

ㅇ 가능한 의자 배치는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지그재그로 배치

ㅇ 행사 시간은 가능한 간격을 충분히 두고 진행하기

ㅇ 시설 내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수시로 사용하도록 할 것

ㅇ 가능한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수대를 식당 입구 등에 마련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ㅇ 직원들에게 개인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교육실시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할 것

ㅇ 식사를 할 경우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기 안내

ㅇ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주기적으로(매일 2회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ㅇ 출입구 손잡이, 탁자, 의자 등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시설기구는 매일 표면 소독

1주일에 1회 이상 시설 내 표면 전체를 깨끗하게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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