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 확진자 이동동선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지침’이 의무화됨에 따라 10월 전후 대부분의 지자체가 확진자의 정보공개 범위와 방식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별·연령·거주지나 직장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입니다. 동선 공개 시기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입니다. 방문 장소(상호명)도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경우라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은 전에도 있었지만, 보다 강화돼 지자체가 동선을 공개하는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개인 인권을 우선시한 조치는 환영받을 일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나타날 후폭풍은 적지 않습니다. 먼저 역학조사에 대한 감시가 어렵습니다. 지자체는 심층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확진자의 방문 장소에 밀접 접촉자를 분류합니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업무가 가중되면 피치못하게 놓치는 인원이 발생할 수 있겠죠. 더 큰 문제는 역학조사관이, 그럴리 없겠지만 스스로 조사 범위를 축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처럼 업소에서 제공을 거부해도 적극적으로 이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를 정확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통보하면 접촉자, 아니면 비접촉자라 구분될 뿐입니다.
질병청 확진자의_이동경로_등_정보공개_지침(1판)_다운
기준도 모호합니다. 확진 환자 이동동선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감염 확산에 효과적인지는 의문입니다. 첫째,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시 밀접 접촉자에 대한 분류는 대부분 지자체가 하지 않습니다. 둘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식탁, 테이블, 컵 등등 일반 물건에 바이러스가 몇 시간 살아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도 이를 파악하지도 못합니다.
개별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 사건은 “반복대량 노출장소”로 분류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일괄 공개합니다. 집단 감염은 지역사회 전파나 깜깜이 감염의 주요 원인입니다. 역학 조사에 구멍이 가장 많이 뚫리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험이 커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가장 빨리 알아야 하는 정보인데도 지자체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질병청의 방침 때문입니다.
마스크 뒤에 숨어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건 아닌지, 경제를 위해 방역에 헛점을 스스로 만들지는 않는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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