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의 혈액이 환자 수혈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이 알리지 않아 일반 환자는 아직도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1~8월 헌혈자 가운데 4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확진되기 전 헌혈했고, 이 혈액이 짧게는 이틀 만에 일반 환자에게 수혈 되면서 '깜깜이 수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미 수혈된 이후에 코로나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 중 한건은 완치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헌혈자 1명의 혈액이라고 합니다. 대한적십자사의 메뉴얼에는 ‘완치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혈 금지인데 이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혈액은 가공 후 혈액 성분 제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총 99건 생산됐고 실제 절반 이상인 45건이 병원에 출고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혈액을 통해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올해 초 관련 위원회에서 이런 사실이 파악됐지만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혈액을 매개로 감염되지 않는다며 수혈자 추적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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