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방역 12캠핑, 야영장 사회적 거리두기 중대본 지침

 


󰊱 이용자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야영장 방문하지 않기

ㅇ 고위험군(65세 이상, 임신, 만성질환 등)의 경우 가급적 방문 자제하기

ㅇ 가족 구성원 외 다수 인원의 야영장 방문 자제하며, 텐트 설치 시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

ㅇ 관리사무소 및 취사장, 공용 개수대, 샤워실 등 야영장 내 공용시설 이용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고 손을 자주 씻거나 손 소독제 자주 사용

ㅇ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하기

ㅇ 입장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개인 텐트,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캠핑카 등 실내 공간인 야영시설을 자주 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아르바이트생·책임자·직원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즉시 퇴근 조치

ㅇ 방역관리자 지정,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ㅇ 종사자 중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내에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

ㅇ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ㅇ 유증상자나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이용자 시설 이용 금지 및 고위험군* 시설 이용 자제 안내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

ㅇ 직원은 유연근무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

ㅇ 예약제도 운영 등 일 이용객수를 제한하여 야영지 내 공간 확보

ㅇ 관리자 등 종사자 마스크 착용

ㅇ 야영객 텐트 설치 시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안내

ㅇ 관리사무소 및 취사장, 공용 개수대, 샤워실 등 야영장 내 공용시설에 이용객이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시설 배치하거나 표시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사업주가 설치하여 제공하는 야영용시설(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및 공용시설(취사장, 샤워실, 화장실 등) 수시 소독 및 환기 실시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단체 식사 제공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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