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사회적 거리두기 중대본 지침 [코로나 생활방역 14탄]


󰊱 이용자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이용하지 않기

ㅇ 고위험군(65세 이상, 기저질환 등)의 경우 가급적 이용 자제하기

ㅇ 입장 시 증상여부 확인(체온측정 등)에 협조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증상 및 해외여행력이 있어서 출입을 거부할 경우 및 직원이 소독·청소·환기 등을 위해 퇴장을 요구할 경우 수용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수시로 손 소독하기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을 만진 후 소독제 사용 권장\


󰊲 책임자·종사자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ㅇ 직원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하고(체온 등 1일 2회 점검), 유증상자 즉시 퇴근

ㅇ 종사자 중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내에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

ㅇ 직원은 유연근무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인력 확보하기

ㅇ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출입 자제 안내

ㅇ 필요시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ㅇ 수시로 환기하기(특히 핀란드식 사우나 등 밀폐된 공간)

   * 소독·청소·환기 시간을 미리 정하여 잘 보이는 곳에 공시할 것

ㅇ 종사자 마스크 착용후 이용자와 1m 거리 유지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이용객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안내

ㅇ 수시로 소독 및 환기 실시

   * 특히 문 손잡이, 난간 등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관리자는 시설 안에 방역지침을 게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안내. 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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