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미술관 사회적 거리두기 중대본 지침 [코로나 생활방역 18탄]
이용자·관람객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박물관·미술관 방문하지 않기
ㅇ 고위험군(65세 이상, 임신, 만성질환 등)의 경우 가급적 방문 자제하기
ㅇ 전시 관람, 이동할 때나 줄을 설 때 등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ㅇ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하기
ㅇ 입장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및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 자제하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책임자·종사자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즉시 퇴근 조치
ㅇ 방역관리자 지정,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ㅇ 종사자 중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내에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
ㅇ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ㅇ 유증상자나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이용자 시설 이용 금지 및 고위험군* 시설 이용 자제 안내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
ㅇ 직원은 유연근무 및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
ㅇ 예약제도 운영 등 시간대별 관람객수를 제한하여 관람객 집중 방지
ㅇ 관람 시에도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물 설치
ㅇ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장비와 교육과정 등을 갖춰 운영
ㅇ 관리자 등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안내
ㅇ 관람객과 신체접촉을 피하고 거리 2m(최소 1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 행동지침 마련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
* 기침이나 재채기 때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릴수 있어야 함
ㅇ 에스컬레이터·계단 난간 등 사람이 자주 접촉하는 시설·기구 주기적 표면 소독
ㅇ 교육·행사를 자제하되, 교육·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참가자 2m(최소 1m) 이상 건강거리 유지를 위한 방안(책상간격 조정 등) 마련
ㅇ 노트북, 테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 사용
ㅇ 아침, 저녁 반드시 창문을 열어 15분간 환기
ㅇ 직원 휴게실, 탈의실 등 공용구역 사용시간 차이 두기
ㅇ 증상이 나타난 이용자·종사자 격리 공간 마련 및 관계기관 비상대응 체계 구축,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수칙을 마련하여 유사시 대비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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