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중대본 지침 [코로나 생활방역 16탄]





󰊱 이용자


ㅇ 시설 관리자의 게시·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 (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하지 않기

ㅇ 유흥시설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하기

ㅇ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경우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기

ㅇ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ㅇ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ㅇ 음식 섭취 전·후,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ㅇ 음식 섭취 할 때에는 가급적 대화를 하지 않거나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 책임자·직원·알바생 등 종사자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ㅇ 관리자는 시설 안에 방역지침을 게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안내. 관리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직원은 출근하지 않도록 안내

ㅇ 휴가를 가급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것

ㅇ 필요시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ㅇ 종사자 중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내에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

ㅇ 고객을 접객하는 직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

ㅇ 고객과 계산직원 등의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늘리거나,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마주보지 않도록 하기

ㅇ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

ㅇ 가능한 의자 배치는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배치하거나, 탁자 위에 칸막이를 세우는 등 방법 마련

ㅇ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

ㅇ 대기자 발생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

ㅇ 가능한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수대를 마련하고 위치를 안내할 것

ㅇ 시설 내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수시로 사용하도록 할 것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할 것

ㅇ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주기적으로(매일 2회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ㅇ 출입구 손잡이, 탁자, 의자 등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시설‧기구는 매일 표면 소독

ㅇ 1주일에 1회 이상 시설 내 표면 전체를 깨끗하게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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