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헬스장 사회적 거리두기 중대본 지침 [코로나 생활방역 17탄]


󰊱 이용자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체육시설 방문하지 않기

ㅇ 고위험군(65세 이상, 임신, 만성질환 등)의 경우 가급적 방문 자제하기

ㅇ 체육시설 이용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건강거리 두기 및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ㅇ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하기 

ㅇ 운동복, 수건 및 휴대용 운동기구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ㅇ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ㅇ 운동기구를 이용한 후에 운영자가 비치한 소독용품 등으로 기구표면 닦기


󰊲 책임자·트레이너 등 종사자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직원은 출근 중단 및 증상 발현시 즉시 퇴근 조치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 유증상자나 2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이용자 시설 이용 금지 및 고위험군* 시설 이용 자제 안내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

ㅇ 이용자·종사자 중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내에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신고하기

ㅇ 종사자의 유연근무 및 휴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인력 확보

ㅇ 격리자 공간 운영 및 관계기관 비상대응 체계 구축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적정 간격 유지 될 수 있도록 입장 인원 관리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 적정 사용 인원 관리

ㅇ 어린이통학버스 내 전원 마스크 착용, 탑승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

ㅇ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운동프로그램(줌바댄스 등) 자제

ㅇ 운동프로그램 중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 자제

ㅇ 체육지도자, 강습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지도 및 신체접촉 자제

ㅇ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주기적으로(매일 2회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신체 활동을 늘리면 침방울이 더 많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환기)

ㅇ 출입문 손잡이, 공용 운동 시설 및 운동 장비 등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시설 및 기구는 소독 철저(매일 1회 이상)

ㅇ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개인물품 사용 권고,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ㅇ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휴게실) 등 부대시설 소독 철저

ㅇ 시설 내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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