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요일에 관계 없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에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구매했던 이른바 '공적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몇 년도에 태어났던지 일주일에 3개씩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순차적인 등교를 감안해 18세 이하는 공적 마스크를 주당 5개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약국 등에 가서 구매하면 되고, 한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됩니다. 즉, 신분증은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맞춰 수술용 덴탈 마스크에 대한 생산량도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된다고 합니다.


나아가 기존에 보건용 마스크와 덴탈 마스크 사이쯤 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따로 신설, 생산을 지원한다고도 하네요. 여름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비말을 차단하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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