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확진자 수를 핵심지표로 삼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이 각각 차등 적용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 등 5개 단계로 나뉩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갈립니다.

1단계 기준은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입니다. 이를 넘어서면 1.5단계가 적용됩니다.

2단계는 전국 300명 이상 혹은 1.5단계의 확진자가 하루만에 2배 이상 증가할 때입니다. 2.5단계는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 3단계는 확진자 800~1000명 이상입니다. 현재까지. 지난 8월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 확산시 전국 확진자 규모가 일일 300명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방역 관리 수준으로 보면 2.5단계는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업장과 시설, 상황이 다릅니다. 실내에서는 장소를 불문하고 1단계부터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술집과 노래방, 식당 카페는 중점관리시설이라 특히 단속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교통, 약국, 병원, 요양병원에서도 꼭 써야합니다. 사실 일반 관리시설인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목욕탕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발소·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등도 단속이 심할 건 매한가지겠지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당연한 수준에서는 마스크 예외가 적용됩니다. 음식 섭취, 운동경기(일반인 아니고 운동선수), 수영, 목욕, 세수, 양치(이런 것들을 왜 넣었는지...), 공연하는 경우, 예식할 때 마스크 벗고 사진찍을때, 만 14세 미만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1.5단계에서는 야구장이나 축구장처럼 실외 스포츠 경기장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확대됩니다. 2단계는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2.5단계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로 의무 착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방역수칙 위반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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