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상북도 등에서 시범 적용되는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오는 7월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됩니다. 배경과 달라지는 점을 알아봅니다.

 

거리두기 개편하는 이유

사회적 거리두기는 애초 5단계로 구분됐습니다.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구분됐는데 쩜오(.5) 단계가 오히려 혼선을 불러 일으킨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쩜오이면 약한 거 아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연구가 쌓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퍼지는 다중이용시설 분류가 가능해졌고, 이에 경제적인 타격을 최소화한 '정밀 방역'이 가능해졌다고 정부는 평가합니다. 애초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지난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라, 일평균 확진자가 개편안 1단계 수준이면 적용할 것이라 공언했었죠. 하지만, 백신 접종이 예상처럼 활성화하지 못한 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유행하면서 차일피일 적용이 미뤄졌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좀처럼 잡히지 않을 듯 하자 정부에서도 '칼'을 뽑아 오는 7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정부 발표 보도자료 참고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개편안은 공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편안은 거리두기 단계를 간소화하면서 기준을 다소 완화한 게 특징입니다. 정부 역시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개편안 단계별 확진자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10만명당 발생 인원으로 단계를 조정합니다. 전국 500명 미만은 1단계, 이상은 2단계, 1000명 이상은 3단계, 2000명 이상은 4단계로 구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용 인원 제한 기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시설을 그룹지어 방역 수칙을 적용합니다. 1~2그룹에 해당하는 식당, 유흥시설, 체육관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경상북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시범 적용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를 참고했습니다.

 

1그룹 시설

1.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1명 인원 제한
*클럽, 나이트는 81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클럽, 나이트는 101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클럽, 나이트는 101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4시 이후 운영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2. 콜라텍, 무도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10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10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10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4시 이후 운영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3. 홀덤펍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4시 이후 운영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2그룹 시설

1.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테이블 간 1m거리두기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테이블 간 1m거리두기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테이블 간 1m거리두기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테이블 간 1m거리두기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운영시간 제한 없음 24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 노래(코인)연습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4시 이후 운영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3.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 이후 운영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수면실 이용제한없음 수면실 이용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4. 없음

5. 실내체육시설 (탁구, 배드민턴 등 짝지어 하는 운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수영장은 22시 이후 운영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실내풋살 15)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수영장) 샤워실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2.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 이후 운영 제한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2탄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교회, 키즈카페 등 등 인원 제한 기준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기준 / 2탄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교회, 키즈카페 등 인

현재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에 시범 적용되는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이 오는 7월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됩니다. 앞서 설명한 기준과 식당, 술집, 노래방, 체육관 이용 인원 변화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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