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증상이 없는 비율은 30%~35% 정도로 꽤 높습니다. 코로나는 초기 증상이 없을 때 감염력이 높은 특징이 있죠.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코로나 감염력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방역당국 분석 결과 발병하고 나서 4일 지나서 접촉한 경우 접촉자 중에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발병한 첫날 또는 발병하기 전날 감염성이 굉장히 높고 이게 5일이 지나가면 전염력이 급격히 소실된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즉. 증상이 나타나도 4일만 다른 사람 접촉 않고 있으면 감염 확산을.크게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코로나 검사 결과와 임상 증상은 괴리가 좀 있습니다. 4일이 지나면 바이러스 감염력이 0에 가깝고 증상도 진정되는데, 몸에 바이러스는 남아있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코로나19 환자가 격리해제되려면 유전자 PCR 검사에서 두 번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것과 배양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죽은 바이러스 조각이 있어도 PCR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올 수 있지만 배양하면 스스로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방역당국 조사에서는 PCR이 양성이지만 바이러스 배양검사를 해 보면 10일 정도까지는 대부분 배양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대부분 배양이 안 됐습니다.
유전자 검사,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코로나19를 진단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검사이지만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장기간 양성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환자가 증상도 없고, 무증상 감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격리가 장기화되는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격리해제의 기간은 평균 25일, 최장 100일이 넘는 환자도 있다고 하내요.
이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격리해제 기준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기준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 두 가지를 적용합니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입니다.
먼저,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임상경과 기준의 경우는 확진 후에 10일이 경과하고 이 10일 동안에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
검사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여 확진 후에 7일이 경과하고 그 이후에 PCR 검사 결과가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이 나올 경우에는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먼저 임상경과 기준으로는 발병 후에 10일이 경과하고 그리고 최소한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어야 하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그런 증상이 있을... 호전되는 경우에는 검사 기준 없이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검사 기준은 발병 후 7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가 있고, 그리고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에는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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