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_동선_등_정보공개_안내(2판).pdf


방역당국이 6일부터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일대 클럽, 클럽·주점의 실명을 일괄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킹클럽 ▲트렁크 ▲퀸 ▲소호(soho) ▲힘(H.I.M) ▲파운틴 ▲술판 ▲메이드 ▲피스틸 등 9곳입니다. 방역당국은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곳을 방문한 사람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를 개정한 2판을 5일 공개했는데 이번 시설명 공개도 이를 따른 조치입니다. 사실 지자체별로 역학조사 결과가 이리저리 왔다갔다 해서 혼란스러운데요, 어느 경우에 어떤 범위까지 동선과 방문지를 공개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확진자 이동 동선 공개는 법률에 정해진 사안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그것입니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르면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에서는 "감염병 주의 이상의 예보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거주 지역의 확진자 이동동선을 볼 때 주의 깊게 파악해야 할 사안을 정리합니다.


첫째, 시간 범위입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무증상인 경우에는 검체 채취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가 공개 기간입니다.


둘째, 감염 위험 여부입니다. 누가 봐도 감염 위험이 큰 경우 이를 테면 확진자의 증상이 있으면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오래 체류한 경우에는 이동 동선을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감염 위험이 커도 모든 접촉자가 파악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자체에서 "접촉자 몇 명"이라고 적었다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원 미상" "접촉자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공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넷째, 공개 범위입니다.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매장명, 시간대를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노선번호, 호선·호차 번호,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를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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