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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장소, 과태료 예외 사항 정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확진자 수를 핵심지표로 삼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이 각각 차등 적용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 등 5개 단계로 나뉩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갈립니다. 1단계 기준은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입니다. 이를 넘어서면 1.5단계가 적용됩니다. 2단계는 전국 300명 이상 혹은 1.5단계의 확진자가 하루만에 2배 이상 증가할 때입니다. 2.5단계는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 3단계는 확진자 800~1000명 이상입니다. 현재..
2020. 11. 2. 18:37